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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약사 불법감시에 상응한 조치" 천명
[ 2004년 07월 23일 02시 27분 ]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의료계의 약국 불법행위 감시 활동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약은 대한약사회와 협의, 약국감시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간 맞고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약은 23일 "내과의사회가 50여명을 인원을 동원해 약국의 불법조제를 감시하고 있다"며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약국감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서울시약은 내과의사회의 약국감시 활동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일선 약사들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및 불법 대체조제 금지 등 약사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약은 "이번 약국감시 행위는 회원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다"며 "감시행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의 이번 결정과 함께 이미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사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의 고발조치 등이 이어진다면 비공개 방침을 정하고 있는 약사회의 맞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약은 이번 약국감시와 관련해 긴급전언문을 발송, 오늘 오후 5시 회장단 긴급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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