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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약국 1개 고발에 병의원 2개 맞고발"
[ 2004년 07월 23일 11시 32분 ]
의료계에서 진행 중인 약국 불법행위 감시와 관련해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2배수 고발이라는 초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

서울시약사회는 23일(금)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내과의사회에서 약국 불법행위를 수집, 고발할 시에는 고발당한 2배수에 달하는 병·의원의 불법행위를 관계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이를 위해 병의원 불법임의조제와 의약품 등 불법판매행위를 감시에 필요한 감시요원을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모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지난 2002년 산부인과 등 6개과 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약사회의 대규모 맞고발 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약 권태정 회장은 "의사회가 약대6년제를 걸고 넘어지기 위해 유치한 방법을 택했다"며 "약사직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번 사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보여주겠다"며 강력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내과의사회의 이번 약국감시가 지난 2002년 임의조제 및 불법광고 쌍발고발과 관련한 6개 개원의협의회(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와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권 회장의 설명이다.

권 회장은 "의사들의 불법조제에 대해 약사회는 상대직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며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간호조무사 상당수를 감시요원으로 확보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사회가 먼저 합의사항을 파기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약사회의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며 "의료계가 이번 약국감시를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약사회의 맞고발도 절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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