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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물리치료 지시 한의사 면허정지 가혹"
[ 2004년 08월 10일 02시 44분 ]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물리치료를 지시한 한의원 원장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는 10일 한의사 김모씨 등 8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한의사는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어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업원에게 조작이 비교적 간단하고 일반가정에도 보급된 물리치료기를 이용해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 한의사 8명은 지난 2002년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종업원에게 저주파치료기, 레이저치료기 등으로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해 법원에서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이들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물리치료를 해 특별히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처분시 적용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행정처분기준표도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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