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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개원의협, 서초 H한의원 검찰 고소
[ 2004년 08월 12일 00시 03분 ]
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훈)가 한의원 명칭과 허위과대광고,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초구와 잠실 소재 H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소개협에 따르면 협회는 그동안 해당 한의원 및 한의사와 관련, B법무법인과 수차례 모임을 갖고 자료 수집 등의 과정을 거쳐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개협은 "최근 한의원의 진료가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점차 잦아지고 허위과대 광고를 남발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 조사계는 수사를 준비 중이며 오늘(12일) 안연모 법제이사가 고소인 자격으로 서초경찰서에 출두할 예정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H 한의원의 혐의는 △한의원 명칭에 대한 위법성 검토(의료법 제35조 의료기관의 명칭 위반)△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드러난 위법성 검토(의료법 46조 과대광고의 금지 위반)△명예훼손(형법 제 307조)△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2조 및 제25조) 등이다.

소개협은 고소장에서 “의료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위반하고 맹목적 이윤추구에 의한 의료윤리의 실종,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자성 노력의 촉구 등을 위해 이번 고소를 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소개협은 “의료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경쟁풍토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믿는다”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위반사항을 엄중하게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소개협의 한 관계자는 “한의원 및 한의사에 대한 정당한 주장과 올바른 의학지식을 환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첫 걸음으로 역풍도 예상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의협 차원의 한방에 대한 대응책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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