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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추진 '파문'
[ 2004년 09월 05일 10시 19분 ]
환자들이 직접나서 의료사고 발생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질환단체총연합(대표 권성기)는 5일 의료사고 발생시 기존 의사 단체들의 요구 사항이 아닌 국민과 환자의 입장으로 접근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추진중인 '의료분쟁 조정법'에는 "의사들의 면책권 폐지와 고의 또는 중과실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상 한도 2000만원 폐지와 의료사고 조사 후 적절한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기금이나 보험 형식을 도입해 병원과 의사들이 원칙적으로 피해보상금을 부담하고 일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 합의 기구에 반대하고 분쟁 발생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가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입법화 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이 단체는 환자 권리 찾기와 의료 소비자 권익 보장 차원에서 '환자 권리법'의 입법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권리법'에는 모든 진료의 중심이 환자에 맞춰져야 하고 환자는 선택의 자유에 따라 의사, 병원 또는 보건의료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환자의 의지에 반대되는 진단적 처치나 치료는 법률 및 의학윤리원칙에 따라 특별히 허용될 경우에 한해 시행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진료시 환자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환자는 본인과 관련된 모든 진료기록 정보를 받고 환자 본인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사실을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환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편 질환단체총연합은 이 두가지 법률의 입법화를 위해 현재 관계 부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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