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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의원등 실사권 직접행사 불가"
[ 2004년 09월 07일 10시 39분 ]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 직접 행사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동질의서 답변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실사권은 위법사실 발견시 처벌을 전제로 실시하는 강제적인 행정조사인 정부의 공권력으로 공단의 실사권 직접행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심사과정에서 허위·부정청구가 발견될 경우나 공단의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 결과 허위·부정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뢰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올 8월부터 공단직원이 복지부 조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복지부의 현지 실사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 부과된 과징금은 184억5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301개 요양기관에 총 67억7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002년에는 212개 기관에 85억3200만원, 그리고 2003년에는 118개 기관에 31억4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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