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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공의 유가족 32억 손해배상 소송
[ 2004년 09월 15일 03시 40분 ]
지난해 4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가정의학과 전공의 K씨의 유가족들이 복지부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도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사건의 경위를 알려 11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으며, 성명서 등을 통해 수련병원 전공의 수급 및 근무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모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유족들은 사망 원인을 수개월간 파견근무와 당직 등 무리한 일정에 따른 과로로 판단, 해당 병원과 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현재 유가족들은 사망한 전공의가 병원으로부터 기본적인 건강과 생명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원측이 당초 보상금을 대신해 사망한 전공의의 미망인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 했지만 사건이 발생 1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유가족측의 설명이다.

사건 변호를 맡은 전현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최초로 전공의의 과로사를 대상으로 국가와 해당 병원측에 그 책임을 묻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병원 입사 전 개인의원을 개설했을 때 소득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공의협도 이번 소송이 전공의의 현실을 알리고 수련병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송 승리에 힘을 보탠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전공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전공의는 부려먹을대로 부려먹다가 망가지면 버림받는 기계의 소모품"이라며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당직, 파견근무 등으로 이어지는 강도 높은 근무에 따른 명백한 과로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련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공의협의 주장이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전공의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를 방치한 병원과 정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전공의 근무시간 및 수급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전공의협이 소송의 주체는 아니지만 전공의들의 열악한 환경을 알리고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11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며 "정부와 해당부처는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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