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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사태 '의협 윤리위行' 파문 확산
[ 2004년 09월 29일 20시 45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가 최근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창원 P병원장과 담당 과장을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3년간 회원 자격 및 권리 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전공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 폭행을 당연시하는 병원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전공의협은 29일 "지난 25일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창원 P병원 과장과 문제의 발단이 된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병원장 등을 전공의 노동 착취 및 폭행 등으로 의협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윤리위 제소를 통해 파티마 병원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품위 유지 △동료 보건의료인 존중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은 "의사는 동료 보건의료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등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윤리지침 제34조 등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전공의를 단순히 수련생으로 보고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묵인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창원 P병원장은 △의사의 직무수행 보장 △노동조건 보호 의무 △부당이득 추구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전공의협의 입장이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병원장은 의사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거나 방조·묵인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수련환경 개선을 등한시해 온병원장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윤리위 제소를 통해 전공의협은 3년 동안 담당 과장과 병원장의 회원 자격 및 권리 정지와 함께 결정 사항에 대한 의협신문 공지를 요구했다.

또 전공의협은 향후 담당 과장의 검찰 고발시 의사윤리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증명을 의협 윤리위에 요구한 상태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이제 전공의 폭행 등이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묵인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며 "수련을 담당하는 쪽에서도 과거만을 생각하며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리위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하지만 윤리위 결정이 자격정지에 그친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높은 대응도 검토중"이라고 말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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