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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산재간 입원진료비 최대 800만원 차이
[ 2004년 10월 08일 09시 11분 ]
같은 질환을 진료하더라도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 종류에 따라 입원진료비가 최대 8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 의원은 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자보험 환자에 대한 심사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진료비가 크게는 861만원까지 차이가 나 국민 진료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보험 종류에 따른 진료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퇴골골절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321만원인데 비해 자동차보험은 580만원(1.8배), 산재보험 1,182만원(3.68배)으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입원 진료비 간 최고 861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또 두안부골절의 경우 건강보험 평균입원진료비는 109만원, 자동차보험은 5.42배인 590만원, 산재보험은 5.41배인 589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종류에 따라 같은 증상의 환자에 대한 입원일 수도 크게 달랐다.

대퇴골골절의 경우 건강보험의 평균 입원일수는 22.9일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무려 196.5일에 달해 입원기간이 8.6배나 길었다.

자동차보험 역시 97일로 건강보험에 비해 입원기간이 4.2배나 긴 것으로 파악됐다.

두안부골절도 건강보험의 입원기간은 9.6일인 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71.6일과 74.5일로 조사됐다.

유시민 의원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속칭 ‘나일론 환자’ 가 상당 수 존재할 수 있고, 동일상병에 대해 동일급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 드러났다”며 “건강보험과 달리 급여기준이 없거나 의학적 진료의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산재나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과잉진료가 상당수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처럼 보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개별 보험별로 관장부처가 분산돼 있는데다 심사시스템도 개별적으로 산재돼 있기 때문”이라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의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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