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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라디오에서 병원 광고 볼 날 멀지 않았다
[ 2004년 10월 12일 12시 52분 ]
조만간 TV에서도 병원광고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의료·제약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폭 개선, 또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개선안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의료광고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선된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시 의료인의 성명과 성별, 면허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이나 의료인의 경력 등의 내용은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간지 등 신문매체를 통해 월 1회의 의료광고만 허용되고, TV나 라디오 등의 전파매체를 통한 광고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의료광고범위 및 광고매체(의료법 제46조 제3항, 시행규칙 제33조)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극히 예외적인 부분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금은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일부 사항만을 규정해 이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를 할 수 없는 '포지티브 시스템'이지만 향후‘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되면 극히 제한적인 금지사항만을 규정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광고가 허용되는 셈이다.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범위는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위치,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등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뿐이다.

이런 가운데 향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이나 경력광고를 금지한 규정과 TV 및 라디오 광고를 금지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병원계에 엄청난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병원광고가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즉 의료인에 대한 경력과 의료기술, 병원시설 등이 신문뿐만 아니라 TV 및 라디오 광고를 통해 홍보될 경우 환자들이 이를 병원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광고가 급증, 병원간 환자유치 경쟁은 지금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병원컨설팅 전문업체인 플러스클리닉은 '국제비교를 통해 본 의료광고시장의 장기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광고가 이웃 일본 수준만큼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의료광고비는 10배 이상, 광고에 참여하는 병원은 지금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의료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감도 높다.

TV나 라디오 등 대중메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허용될 경우 자본력이 막강한 대형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들은 쉽게 광고를 낼 수 없어 병원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중소병원의 한 관계자는 “의료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시 필요한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대형병원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병원광고를 내보낼 경우 가뜩이나 환자들이 줄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신환유치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병원들의 불필요한 시설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지금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유치를 위해 MRI, PET 등의 고가 첨단장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되면 각 병원들이 광고를 염두에 둔 장비도입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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