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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서 신경차단술 무분별하게 남용
[ 2004년 12월 05일 11시 45분 ]
최근 문제가 불거진 무통분만시 사용되는 경막외 마취처럼 신경을 직접 차단해 통증을 경감시키는 신경차단술이 무분별하게 남용돼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심평원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신경차단술 시술이 급증, 최근 3년간 신경차단술에 지급된 진료비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 370억원에 불과하던 신경차단술 총 진료비는 2002년에 1084억원으로 약 2.96배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중 진료비가 청구된 신경차단술 시술의 94%가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마취과를 제외한 재활의학과를 비롯해 일반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의 신경차단술 시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재활의학과의 경우 신경차단술 시술이 최근 3년간 분기별 기관평균 65회에서 230회로 급증하는 등 전체 청구건 가운데 마취과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과의 비율이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교적 고난이의 의료기술을 요하는 신경차단술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대한통증학회 관계자는 “현재 각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연차별 교육과정을 보면 신경차단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과에서 이뤄지는 신경차단술이 잘못된 시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특히 무통분만 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수술 등에도 널리 시술되는 경막외 마취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타전문의들도 빈번하게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의 한 마취과 전문의는 “무통분만에 시술되는 경막외 마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취과 전문의의 지도 아래 적어도 100케이스 이상을 실시해야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다”며 “이때문에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가 이를 시술할 경우 부정확한 시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심평원의 한 전문심사요원은 “경막외 마취를 시술하는 한 전문의는 피부에서 경막외강까지 바늘 깊이가 약 4cm정도 인데 한 이를 10cm를 말하는 등 시술법에 대해 부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신경차단술 시술인력의 자격 기준이 강화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통증학회는 이미 수년전부터 복지부에 신경차단술 관련 인력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통증학회에서는 신경차단시술을 난이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로 시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해왔다.

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신경차단술 시술과 관련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 같은 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근 문제가 된 무통분만 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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