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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방과전문의, 한의과大 강의 '보이콧'
[ 2005년 01월 31일 02시 36분 ]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들이 한의과대학의 강의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여 여파가 주목된다.
이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 CT 사용이 정당하다는 편에 손을 들어준 판결과 관련,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영상의학회는 31일 '한의과대학의 진단방사선학 강의참여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 이 같은 학회의 입장을 표명하며 회원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 한의학 강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학회에 따르면 해당하는 사례는 △국가의 정규과정을 밟지 아니한자가 불법의료행위를 할 목적임이 인정 될 경우△한의사가 '한방의료' 범위를 벗어나 '의료'를 할 취지임이 인정 될 경우△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법에 규정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목적임이 인정될 경우 등이다.
이 같은 경우는 의료법 제2조에 의거,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로 그 행위와 주체를 명확히 구별해 놓은데 근거한 것이다.
또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의 근원과 가치기준의 명백한 차이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구체화할 필요가 없는 상식과 관념인 탓으로 이로 인해 한의사의 위법적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과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그동안 한의과대학에서 일부 회원들의 진단방사선학 강의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으나, 국민의 기본권인 학문을 공부할 권리를 존중해 의학교육의 제한적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는 "하지만 이번 판결과 관련,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 국민에게 득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강의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무자격자가 의학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의료제도 질서가 붕괴되고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 위험이 크므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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