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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병원外 당직 허용해 달라"
[ 2005년 02월 03일 03시 07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중소병원의 당직 의사 확보 차원에서 수련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공의들의 당직 근무를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3일 병협은 "전공의들이 수련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 지방 및 중소병원에서 일시적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수급 제도 개선을 복지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러한 건의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 불법 야간 당직 사건이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계 전체의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최근 야간 당직의사 불법알선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과 정책당국에 사과한다"고 전제하고 "이는 240여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제외하고는 전국 병원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사 86%가 전문의인 상황에서 개원 선호와 야간당직 기피 현상으로 인해 수 지방 및 중소병원들이 당직 의료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협은 현행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조항을 개정해 수련병원장 지도감독 아래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의 일시적인 당직근무를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현행 겸직금지 조항의 입법취지는 수련 이외의 의료행위로 수련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수련병원장 지도감독을 통해 수련에 지장이 없는 개인적 사생활을 존중해 주고 그에 따른 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겸직금지 조항이 수련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자는 것인 만큼 교육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련병원장의 지도에 따른 전공의 야간 당직은 개인적 사생활로 인정해,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전공의협의회와 중소병원협의회는 심각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련시간 외 전공의들의 다른 의료기관 대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건의를 요청한 바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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