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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포스터공방 '허위사실 유포' 맞고소
[ 2005년 02월 16일 01시 24분 ]
첨예하게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포스터 공방이 법정에서 그 시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 CT 사용 판결 이후 사법부가 어느편 손을 들어주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는 "한약복용에 따른 피해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내과의사회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포스터의 전면에 '한약이 각종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 한약과 한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것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명목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이 같은 움직임에 내과의사회도 '무고죄'와 '허위사실유포'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개원한의사협의회측의 고소장이 제출 되는대로 무고죄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역시 포스터 전면에 게재돼있는 '부작용이 없어 임산부에게도 부담없이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과 관련, 허위사실유포 항목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내과의사회는 "한약 180여종이 임산부에게서 기형아를 출산시킬 수 있다는 고전 문헌도 버젓이 현존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엄연한 허위사실유포"라고 주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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