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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추진' 논란 야기될듯
[ 2005년 02월 21일 02시 21분 ]
기획예산처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해 재정 운용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8월 기획예산처는 ‘기금존치평가보고’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여 기존의 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기금에 통합시켜 관리하고, 보험료와 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은 국회 심의를 받도록 제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통제권 확보 차원에서 기금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건강보험재정은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받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시키고 예산회계 절차에 따라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음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즉, 4대 사회보험중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금으로 관리되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같이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지만, 4대 사회보험중 국가지원금이 가장 많은 건강보험만 유독히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고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4대 사회보험의 정부지원금 예산을 보면, 국민연금이 1261억원, 고용보험 22억원, 산재보험 142억원인 반면, 건강보험은 무려 총 3조8847억원에 달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향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정부사업으로 국민부담의 적정화를 위해 ‘기금’을 통한 정부재정의 틀 속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재정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강보험재정도 넓은 의미에서 정부 재정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주장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3년도 국민건강보험 결산서는 직장 및 지역재정 구분없이 통합재정에 대한 결산만 제시되어, 직장 및 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원된 담배부담금에 관한 결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즉, 재정이 완전 통합된 현 시점에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그리고 비노인급여비와 노인급여비 등으로 구분한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3의 규정은 이미 실효성 없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 시민단체, 노동계는 모두 이에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운용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건강보험 이해당사자들간의 사회적 계약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재정은 예측가능성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절차와 동일한 기금 규제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은 의료공급자와 수요자의 의료이용형태에 민감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 부분은 의료계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건강보험재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의료계가 현재 반대하고 있는 총액예산제도나 포괄수가제(DRG) 도입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금은 성격상 수입에 비해 지출이 대체로 일정기간 지난후에 이뤄져 그동안의 지불준비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지만, 건강보험재정은 단기보험으로 연단위의 수지균형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장기적인 지불준비금으로서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반박논리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기금화를 추진하려 했던 정부의 당초 계획이 올 정기국회로 연기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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