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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원 진학 의사·한의사 병역특례"
[ 2005년 02월 21일 21시 34분 ]
올해 국내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인 ‘의과학대학원’에 진학하는 의사에게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과정 대신 이 분야에 진출, 의과학을 공부하게 되는 의사들이 늘어나 의료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21일 열린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 관한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원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인력들이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하기 원할 경우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병역제도에 따르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병역을 마쳐야만 입학할 수 있게 돼 있어 나이가 많아지는 한계가 있고 이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진학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의과학대학원과정 입학자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제한 연령도 기존 이공계 전문 연구요원 보다 2년 연장된다.

홍 의원은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배아줄기세포나 조장희 박사의 뇌영상 융합시스템과 같은 의료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임상의사 출신의 이공학박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수한 임상의사들이 이공학 박사학위를 받아 의료바이오 연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의의를 전했다.

홍 의원은 또 "올 하반기에 KAIST가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지만 병역문제로 인해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원 발의 형식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홍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료계 관계자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서울의대 왕규창 학장은 “서울의대의 경우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 교수직 같은 Teaching Position이나 Academy Position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며 “병역법이 개정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왕 학장은 “의과학대학원에 진학했던 사람들이 다시 임상으로 돌아가더라도 리서치 마인드를 가지고 임상을 하는 것과 그냥 임상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도선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회장도 “의과대학원 활성화를 위해 병역혜택은 반드시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사가 병역대신 연구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분야에 흥미를 갖고 진출하는 의사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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