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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로자 인정" 전공의協에 금상첨화
[ 2005년 03월 10일 22시 30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인턴의 산전후 휴가기간 3개월을 수련기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전공의협의회가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현재 병협과 진행중인 협정에도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협은 10일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앞으로 해당 부처는 전공의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0일 인권위는 1년간의 인턴 수련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을 추가 근무토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서에 대해 출산휴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에 권고한 바 있다.

전공의협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기여한 것은 물론 전공의의 근로자성도 인정했다" 라고 권고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주경 사무총장은 "인권위의 권고안은 현재 병협과 교섭 중에 있는 협정안을 합의하는 데 있어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공의협은 이번 결과물을 최대한 활용해 협상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권고 결정으로 인턴의 출산휴가 수련기간 인정에 대한 문제는 병협과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견해다.

이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2004년에도 전공의협은 숙소, 임금 문제와 휴가 및 근로시간 등의 문제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며 "인권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 현재 이 문제들의 근거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달 중순 자료수집이 완성 된 후 다시 인권위의 문을 두드릴 예정"이라며 전공의협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나타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권고 결정이 많은 개선 사항들 중 하나일 뿐이며 이를 토대로 병협과 진행 중인 협의안 합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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