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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대형병원장 사기사건 무죄"
[ 2005년 03월 11일 07시 22분 ]
지난 97년 10개 병원장들의 임의비급여 관련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져 해당 병원장들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은 지난 97년 ‘환자가 의료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 비보험 진료비 등을 불법징수 한다’는 혐의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10개 대형병원장에 대해 제기된 사건과 관련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1월말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죄(벌금형)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해당 병원장들과 병원협회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형사 제2재판부)에서 같은해 8월말 “10개 병원의 ‘의료수가 조정과 보험급여 처리의 방침 등’은 수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 조정돼 각 병원장은 이 위원회 위원도 아니며 소집권한도 없어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 등에 관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고법은 판결을 통해 “의료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등을 명시한 법정 진료비계산서를 통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담당자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했음을 고려할 때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자의 인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병원장의 직무와 함께 입원・외래・수술 등 진료에 전념했던 점 등을 들어 10개 병원장이 사기행위를 했다는 증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오늘(11일) 고법 판결에 손을 들어주는 기각결정을 내려 이들 10개 병원장들이 무죄판결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 사건이 검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 의료보험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면서 병원의 충격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된 후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병원장들의 무죄입증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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