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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작년 직장보험료 8844억원 추가징수
[ 2005년 04월 12일 10시 2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분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7893억원에 이르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12일 사업주가 신고한 2004년도분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3월말 기준으로 741만명 7893억원(추가: 8844억원, 반환: 951억원)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598억원보다 19.6%가량 증가한 수치로 환급액 역시 16.8%가량 늘어났다. 추징액 또한 지난해 7412억원보다 19.3% 상승했다.

이번 정산금액의 54.9%에 해당하는 4332억원은 삼성, 현대, LG 등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 및 공교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산보험료는 연말성과급 지급, 임금인상, 호봉승급, 연월차수당 등으로 표준보수월액이 증가하여 발생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도중에는 당해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관계로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2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이후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해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혹은 반환하게 된다.

한편 공단에서는 사용자의 일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산금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5조 제2항)에 사용자에게 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규정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공단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당해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정산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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