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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엉터리 간호사법안 발의 즉각 철회"
[ 2005년 04월 29일 06시 23분 ]
대한의사협회가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27일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틀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의협은 "김선미 의원은 간협을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 직역이 간호사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현실을 단순히 이해관계의 다툼으로만 호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무시한 채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의 틀을 망치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김 의원 측이 “의협과 병협이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협은 "2005년 3~4월, 2004년 6~7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현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 등 수차례에 걸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김 의원이 마련한 간호사법안은 47개조항중 35개 조항이 현행 의료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단순히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자구 수정하여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의료법에는 간호사를 분명히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의 의료인이라는 표현이 의사만을 위한 의사법이라는 간협의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김 의원이 판단하는 공식적인 의견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김 의원은 간호사법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또한 의협과 관련단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든 법을 조율해서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이를 영원히 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주관적이고 극단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김선미 의원은 간호사법안 제정 관철만을 목적으로 일부 이익단체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일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 5개 의료인을 공동 규율하는 의료법체계하에서 조화로운 간호사 업무의 법제화 방안을 책임 있는 입법자의 견지에서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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