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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한의계와 타협? 어림없는 소리"
[ 2005년 05월 13일 03시 07분 ]
한의계의 의료법 위반 병의원 24곳 고발 소식에 의료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여 이번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개원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불법광고 등의 의료법을 위반한 병의원 24곳을 1차로 고발하고 의료계의 반응에 따라 2차 고발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개원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조치는 의료계측에 대화의 여지를 준 것으로, 양측 합의에 의한 자율정화의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범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위원장은 13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여 사실상 한의계 뜻을 거부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의료계가 진행한 고발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으로, 동종업계간 피해를 입히려는 한의계 고발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원한의사협회와는 대화할 뜻이 전혀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한의계의 만연된 의료법 위반 행위를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는 최근 한의원 109곳에 대해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혐의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데 이어 오늘(13일)도 65곳의 한의원을 복지부에 추가로 행정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허위부당광고를 진행한 일부 한의원의 처벌을 검찰에 의뢰하기 위해 암학회, 순환기학회, 영상진단의학회 등 3개 학회에 자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익 위원장은 “허위광고와 의료기기 불법 시술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원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철저한 증거자료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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