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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민간보험 도입등 정부정책에 딴지?
[ 2005년 05월 16일 11시 01분 ]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도입의 폐해, 건강보험기금화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관련 5대 현안을 적극 홍보토록 일선 지역본부ㆍ지사에 지시, 복지부 등과 마찰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달 의료시장개방의 폐해, 민간보험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홍보토록 각 지역본부ㆍ지사에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본부 및 지사들은 ‘건강보험공단 5대 주요현안’ 등의 제목으로 홍보 문안을 작성,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이를 게시하거나, 기고문 등의 형식을 빌어 주요 언론에 투고하고 있다.(그림 : 공단 모 지사가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게시판에 올린 ‘주요현안’ 일부)

홍보문안에 따르면 의료시장 개방의 경우 “외국병원에 대해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에 따라 현행 의료제도가 붕괴, 국민과 의료계간 갈등이 심화된다”며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보험도입과 관련해서는 “고급의료 이용빈도 증가 및 민간보험의 관리운영비 등의 증가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며,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서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이 기금화 되지 않아 통제가 불능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기금설치가 논의되고 있지만 공단의 자율성 저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수가계약제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붕괴 등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을 제약, 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한 견제기능 미흡, 재심사권 부재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법을 개정해 정부는 조정승인 및 감독, 공단은 1차 결정 및 집행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인요양비의 사회적 공동대처로 가족의 부담경감 등 국민노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는 등 순기능이 크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료시장 개방, 민간보험 도입 등에 따른 폐해를 인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변화되는 의료환경에 맞춰 건강보험공단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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