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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한의원, 장동익회장 무고죄 '맞고발'
[ 2005년 05월 17일 03시 24분 ]
양약 섞은 한약연고를 판매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함소아한의원이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함소아한의원측은 “근거없는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한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을 신용훼손 및 무고죄로 맞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어 “함소아한의원은 케토코나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취급하지 않았다”며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양약이 들어간 한방연고를 판매했다는 범대위 주장과 관련, 함소아한의원측은 “범대위가 문제삼은 연고는 의약품이 아닌 보습용 화장품”이라며 “케토코나졸 제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고 피력했다.

즉 케토코나졸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설령 취급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게 함소아한의원측 주장이다.

함소아한의원측은 범대위의 고발로 차후 발생될 막대한 손해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

또한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고발한데 따른 신용훼손 및 무고죄 혐의로 장동익 회장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함소아한의원측은 오늘(17일)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장동익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항진균제 성분이 섞인 연고를 판매한 혐의로 함소아한의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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