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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주사제 부작용' 25일 경찰 수사의뢰
[ 2005년 05월 25일 03시 03분 ]
감기 환자들이 주사를 맞고 엉덩이에 고름이 생겼던 부작용 사건은 결국 제품의 이상이 아닌 해당 의원의 위법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25일 “A의원에서 사용한 항생제 등 5종의 약품을 성분분석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품에는 이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환자들의 부작용은 복부주사용수를 수회에 걸쳐 나눠 쓰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국은 “다량의 주사용수를 나눠 썼다”는 이 병원 원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같이 추정하고 보다 확실한 증거확보를 위해 오늘(2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병원 원장이 약품 구입내역과 사용했던 약품에 대해 진술을 번복, 더 이상 자체 조사가 어려워 수사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9월말 20㎖짜리 주사용수를 구입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복부 주사용수를 따로 사용한 사실을 숨겼다.

또 복부주사용수가 많이 남게되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거래업체와 짜고 명세서를 가짜로 만든 것이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항생제 주사에 쓰이는 주사용수의 양은 1회 2~4㎖이며, 20㎖짜리 주사용수에서 5~10명분을 나눠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A의원이 거래명세서를 허위작성한 직후인 지난해 10~12월 이 의원을 찾은 60여명의 환자는 주사를 맞은 뒤 엉덩이 속살이 곪는 등 부작용을 호소했으며 일부는 아직도 완치되지 않았다.

한편 A의원은 지난 19일부터 문을 닫고 휴진 중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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