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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색맹 한방치료 건보급여 '불인정'
[ 2005년 06월 02일 00시 39분 ]
색맹(시적여백)에 시행된 침술 등 한방치료는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 9개 항목 13개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14세 색맹환자에 시행된 경혈이체, 간접구 등의 치료에 대해 "시적여백 상병에 침구 등을 산정한 이 사례는 색맹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결과를 밝혔다.

담당의사는 첨부한 소견서에서 "서양의학에서는 유전인자에 의한 질환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치료에 대한 연구를 도외시하고 있으나, 한방의학에서는 이미 400여년 전 중국 명나라(1602년) 왕긍당저술 육과준승에 원인, 증상 및 침, 약물에 대한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한의학계는 물론 일본, 미국 등지에서도 많은 치료사례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10여년 전부터 색각장애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임상치료 과정을 거쳐 상당히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은 췌장암에 투여한 Gemcitabine HCL(품명: 젬자주)/시스플라틴 병용요법(4주 주기요법)과 소세포·비소세포폐암 상병에 투여한 Irinotecan HCL(품명: 캠푸토주)와 cisplatin(품명: 시스푸란주)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했다.

심평원은 또 뇌하수체 미세선종 상병에 시행된수술전 ACTH(petrosal sinus venous sampling) 검사와 풍비증 등 상병의 장기입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했다.

심평원은 이밖에 ▲비소세포폐암에 vinorelbine(품명: 나벨빈주)와 병용하여 투여한 Gemcitabine HCL(품명: 젬자주) ▲수모세포종 관련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 ▲TTP, R/O SLE 상병에 시행한 Plasmapheresis(혈장사혈) ▲말기 신장병 등 환자에 시행한 혈액투석의 인정여부 등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실]심의사례(05-11차)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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