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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레이저광선치료 급여항목 신설
[ 2005년 06월 08일 02시 16분 ]
피부레이저광선치료, 항암치료 후 구제성 조혈모세포 주입술 등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 항목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암치료후 구제성 자가조혈모세포주입시 해당 항목별 소정점수를 산정, 승인 환자에게 시술시는 급여(본인일부부담)가 인정된다.

다만 비승인 환자의 경우에는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시술과 직접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100/100 본인부담키로 했다.

또한 피부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백반, 건선 등에 실시한 피부레이저광선치료 역시 보험급여가 일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 경추추간판전치환술, 경피적 척추경나사못고정술, 인공수핵성형술, MPA 혈중 농도 검사 등에 대한 급여항목을 신설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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