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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영리법인 허용 파문 확산…시민단체 반발
[ 2005년 06월 17일 02시 33분 ]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추진과 관련된 갈등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약국법인의 설립과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문병호)에 따르면 법인약국개설 등을 골자로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준용규정을 신설, ‘상법상 합명회사’에 준하도록 명시해 사실상 ‘영리법인’을 허용했다.

당초 정성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약국법인에 관해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의원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약국법인’의 개설은 허용하되 논란을 빚을 소지가 다분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준용규정을 명시했다”며 “법안심사소위가 무슨 이유에서 그런 무리수를 뒀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역시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공론화과정 없이 기존 개정원안을 전면 개악한 약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는 6월15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해 기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완전히 개악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기존의 원안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졸속으로 결정된 이번 약사법 개악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우리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16일 성명을 통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는 정부라면 원래대로 비영리법인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영리법인안을 영리법인안으로 수정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는 근거를 제시하고 논의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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