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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에 영리법인 선택권 부여"
[ 2005년 06월 22일 21시 48분 ]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여부와 관련, 가능한 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신중론이 중소병원계에서 제기됐다.

또한 영리법인제도 허용시 병원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선택권 부여, 경영권 보호, 민영의료보험 도입,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등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수)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제39차 정기이사회’에서 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은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과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발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영리법인제도 허용시 비영리법인병원인 의료법인이나 영리병원인 개인병원 등 병원계의 모든 병원들에는 자생력 제고 차원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남거나 전환하는 병원들을 위해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 전에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이 확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영리법인제도 허용시, 비영리법인병원에 재산을 출연한 경영진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권을 박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연구원은 “영리법인병원 및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시장 원리인 경쟁이 살아난다”며 “공보험과 민영보험간에 경쟁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리법인병원허용 범위에 대해 “100%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는 주식회사형 도입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자본에는 선과 악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운영형태별 허용범위에서는 “영리+개방병원 형태는 기획부동산업자의 폐해 양성화 우려가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병원운영 형태별로 의사지분율/의사참여율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김 연구원은 비영리법인병원의 존재가치 기반 조성으로 공익성과 투명성을 들면서 세제지원과 인력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인은 무늬만 비영리라며 투명성, 공공성 강화를 통해 미국처럼 ‘공익성 인증’을 받게 되면 타 비영리법인병원과 동일한 세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프리랜서의사제 활용을 통해 중소병원에서도 3차병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상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영리법인, 개방병원, 전문병원 등 현재 중소병원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3가지 사안은 서로 규정, 세제, 법률이 연관돼 있다”며 “병원협회는 중소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안의 심도있는 대응책 모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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