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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합의사항 깨고 단독행동"
[ 2005년 06월 28일 07시 38분 ]
한국노총과 건강보험 직장노조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합의사항을 깨고 독자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추진 방식은 절차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지난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소비자단체들과 정부·의약계가 건정심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보험료 및 수가인상과 함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등 1조5000억 규모의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건정심 산하에 제도개선 소위를 신설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정심 합의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제도개선 소위를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았고, 합의주체들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단독으로 건강보험혁신TF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

특히 “정부는 최우선 순위로 5000억원 이상을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에 사용키로 해놓고 최근 중증상병에 대한 급여화로 입장을 바꾸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합의당사자간 제대로 된 논의를 갖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 단체는 또 “합의 당시 약속한 종별계약, 직역별 보험료 차등인상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시작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소비자단체는 물론 의료공급자단체까지도 합의한 사항을 깨고 입장을 바꾼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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