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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의료기술 평가 법안' 국회 제출
[ 2005년 06월 30일 03시 12분 ]
정부가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평가토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사진)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에는 의료법에 없었던 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새로 첨가됐다.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건강보호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토록 명시했다.

또 의료인·의료기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인정받은 의료기술중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게 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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