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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중재결정에 怒한 使…반발감 커져
[ 2005년 07월 25일 01시 29분 ]
올해 산별교섭을 둘러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재정안을 두고 병원 노사 양측은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총액기준 공공병원 3%, 민간병원 5%의 임금인상, 비용과 직결되는 보건수당 지급 등을 제시한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노조측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분석돼, 직권중재 전면거부 입장을 고수하던 노측이 23일을 기해 전면파업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당초 기본금 기준 2.5%의 임금 인상과 신규직원 보건수당 지급 불가를 주장했던 사측은 이번 중재재정안으로 인한 비용적 측면의 부담이 상당부분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산별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급 기준 2.5% 인상을 제시한 반면, 노측과 중재안은 총액기준으로 5% 인상안을 제시해 이미 상당한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중소병원 관계자는 “공공병원은 국가 보조에도 불구 3%의 인상을 제시한 반면, 민간병원은 사립대병원과 중소병원 구분 없이 일괄 5% 인상을 적용한 중재안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주5일제 시행을 감안, 사립대병원이 2% 임금을 인상할 때 중소병원은 5% 인상률을 적용했던 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이번 중재안은 한마디로 민간중소병원은 문 닫으란 얘기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임금인상률 뿐 아니라, 생리휴가를 임금성 수단으로 보전해 주는 보존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병원산업의 특성상 간호사 등의 여성인력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유급 생리휴가에 따른 보존 비용은 늘어나는 인건비와 더불어 병원 경영을 악화시키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또 중노위는 이번 중재재정안에서 주5일제와 관련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규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일선 중소병원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수가개선 문제와 연관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병원 사용자측은 "주5일제 실시와 관련, 정부차원의 휴일 야간진료 이용 대책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진료에 대한 휴일, 심야, 야간진료의 가산료 문제, 추가 인력 인건비 등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5일제 실시 규정은 병원 경영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용자측은 오늘(25일) 오후 병원협회에서 이번 중재재정에 대한 '노사대책위원회 겸 특성별산별교섭 대표자 연석회'를 갖고 행정소송 등의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중재재정이 사용자안과 비교해 다소 전향적이라고 판단, 전면파업 중단을 선언했지만, 고용안정협약, 보건의료산업협약, 산별기본협약 등 3가지 협약을 중재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이유로 자율타결을 위한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은 향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일부 병원에서 '산별협약+α'로 지부교섭을 타결한 예를 들며, 노측 손을 들어준 중재재정안에 이어 이중교섭으로 인해 병원측이 입을 파장을 고려, 벌써부터 대책마련에 분주하다는 전언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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