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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시끌’
[ 2005년 07월 28일 03시 14분 ]
안명옥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전격 발의를 계기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도 약대 6년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27일 “수업연한 결정을 정부에 포괄위임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사실상 약대 6년제 반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현재 법률에는 수업연한에 대해 최소한의 구분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모든 학과의 수업연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교육법상에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는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규정토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명옥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취지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이 의사협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 했다는 것.

이들은 지난 19일 의협 김재정 회장 등 의료계 인사 19명의 약대 6년제 추진 반대청원을 안 의원이 소개한 사실은 이번 개정안의 숨겨진 취지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모 의원은 “하반기 국회 일정상 이번 개정안의 의결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강행한 것은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처음부터 의결 보다는 교육부에 대한 압박용이 아니었겠냐”고 반문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공인인 국회의원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개정안 발의 당사자인 안명옥 의원 측은 “어느 국회의원이 법안을 마음대로 발의하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개정안 발의가 의원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략적 의도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은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학제개편과 관련한 것”이라며 “약대 6년제에만 국한시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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