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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간호법 '발의'…간호조무사 규정 '추가'
[ 2005년 08월 24일 10시 09분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사법(안)에 간호조무사 규정을 삽입, 수정 및 보완한 새 '간호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사진]
은 "정부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의 업무범위가 현행 의료법상에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여야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의 간호법안은 지난 4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이 간호조무사 조항을 제외한 것과 달리 현행 의료법 보칙 제58조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규정을 추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법안은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간호기관은 간호업무 또는 간호사 등의 경력에 관해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 이를 보건의료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찬숙 의원은 “간호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고, 보건의료법률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요양보장체계의 확립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에게 법적 업무를 부여해, 대표적 여성 직종인 간호사들의 직업적 자긍심 확보와 인력의 적정한 관리로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이 삽입 된 이번 법안과 관련, 의원실 이진열 보좌관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모든 의료인들에 대한 법안이 각각의 독립법안으로 제정돼야 하지만, 국내의 상황을 고려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을 다루는 독립 간호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발의된 간호사법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면서도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것 등의 세부적인 문제점 때문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과 간호사법을 묶어 유사법안으로 병합 심리해 간호법안의 중요성을 공론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에 이은 박찬숙 의원의 간호법 발의로 한동안 잠잠했던 단독 간호법 제정이 또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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