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첩]'붕어빵 진료'와 '자판기 판결'
[ 2005년 09월 19일 21시 58분 ]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배제를 둘러싸고 한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검찰과 법원이 최근들어 양형기준법 제정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마찰을 겪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쪽에서 범죄 관련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형량이 계산돼 나오는 일명, 자판기 판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과 재야 법조계가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 선처나 반대로 엄중처벌이 필요할 때도 일괄적인 잣대로 이를 못하게 막는 것은 판사의 재량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양형기준법 제정은 판사들에게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 듯이 양형기준표를 만들어 사건기록 넣고 형량을 계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직업 자체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물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우리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듯이 그동안 우리나라 형벌체계가 서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양형기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동기, 뉘우침, 피고인이 구속됐을 때 고려해야 할 주위환경 등은 계량화된 잣대로는 반영될 수 없다. 더욱이 양형기준제 하에서 판사의 재량권은 대폭 축소된다.

이 같은 판사들의 반발은 일면, 의사들의 붕어빵 진료와 매우 흡사하다.

의사들은 실제 임상에서 각종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심사기준과 잣대로 인해 진료의 재량권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붕어빵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계는 붕어빵 진료의 틀을 탈피하고 의사란 직업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정부와의 투쟁에 가까운 대립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의사와 판사는 물론 다른 직업이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붕어빵 진료를 제도화시킴으로써 나타난 국민들의 고통과 사회적인 마찰은 이미 공공연한 선례로 남아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판사들의 자판기 판결이 몰고 올 사회적 파고를 미리 감안하여 양형기준법 제정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듯 싶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