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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두명에 간호조무사 한명은 있어야"
[ 2005년 09월 28일 22시 28분 ]
의료기관의 '의료인 정원' 구분에 간호조무사 항목을 신설, 간호사 정원의 1/3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28일 제41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 개정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의료인등의 정원' 구분에 있어 간호조무사 항목을 신설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급은 현행대로)에 간호사 정원의 1/3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두자는 것이다.
현재 전국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 중 병·의원 근무자는 8만명으로 유휴 인원이 14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오히려 종합병원, 병원에 고용된 무자격 근무자는 8500명으로 집계돼, 간호조무사를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협회는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인력의 일정비율을 간호조무사로 고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규정이 없어, 별도의 항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간호사 정원의 1/3이 간호조무사로 충당될 때, 무자격 근무자의 양산 저지, 인력난 해소, 의료서비스의 질저하 및 의료사고 발생 방지, 간호조무사의 국가자격시험의 실효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반병동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한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등급가산제에 간호조무사수를 기준으로 한 입원료등급산정을 신설해 간호조무사도 일반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현재 입원료등급가산제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돼 있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일반병동에 있는 간호조무사인력을 입원료등급가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재배치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로 인해 간호사의 질적 업무수준이 낮아지며, 의료이용자에게는 추가적 부담을 야기하고, 간호조무사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협회는 "일반병동 입원료등급은 간호조무사수를 기준으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가산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는 유관부처에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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