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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재활치료, 노인수발보장법에 포함돼야"
[ 2005년 11월 10일 01시 29분 ]
정부가 오는 2008년7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입법예고가 나온 가운데 수발급여 내용에 빠져있는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민예 교수(작업치료학과)는 10일 "장애노인들을 수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노인들이 스스로 식사, 옷입기와 같은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일본도 공적개호보험제도를 만들면서 수발급여만 실시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재정이 소요되자, 결국 재활치료 서비스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는 수발보장제도를 처음 도입하려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 교수는 "재가 방문 재활치료를 수발보험 안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스스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목욕을 할 수 있는 지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도 간병, 목욕,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이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활치료의 기회가 없어 장애노인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모를 수 있고, 재활의지는 있지만 재활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기족과 본인의 재활의지를 막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활치료를 통하면 장애노인들이 일어서고, 밥을 혼자 먹고, 손 동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단 몇번의 전문 치료사 재가방문으로 가옥구조 및 환경을 개선하고, 간단한 몇가지 보조도구 지원과 일상생활동작에 대한 약간의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 장애노인의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 교수는 "일본은 공적개호보험이 시작되면서 뇌졸중, 치매, 중풍 노인들에 대해 전문교육을 받는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매년 1000여명씩 배출되는 작업치료사를 이 제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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