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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전공의 지원자협박 4명 징계
[ 2005년 12월 07일 08시 55분 ]
최근 내년도 전공의 모집과정에서 타교출신 지원자를 원천봉쇄한 혐의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국립의료원이 가해 전공의 4명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지금껏 일부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져 왔던 타교출신 배척이라는 관행에 대해 병원이 이 같은 자체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번 결과를 통해 향후 전공의 모집 전형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국립의료원에 따르면 자체 진상조사 결과 정형외과와 내과 레지던트 일부가 타교출신 전공의의 원서접수를 저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원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병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지난 이틀간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사건에 연류된 정형외과와 내과 레지던트 중 4명에 대해 3개월의 감봉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근 국립의료원 정형외과 지원을 희망하던 한 타교출신 지원자가 원서접수 과정에서 원내 인턴들의 부당한 대우와 협박으로 지원 자체를 원천봉쇄 당하자, 지난 4일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호소의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이어 협회 게시판을 비롯한 일부 언론에 국립의료원을 질책하는 의견과 사전 조사 없이 지원 마감일 접수한 지원자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 등의 후속 글이 이어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는 “올 전공의 전형에서 이번 사건 이외 또 다른 불미스런 일은 접수된 바 없다”면서도 “병협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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