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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복지부 "특구 국제병원 유치 공감대"
[ 2006년 01월 04일 02시 38분 ]
의료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것인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칼로 무 자르듯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4년째를 맞는 올해 재경부와 복지부 등 정부 관련 부처들은 대체로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병원을 유치하는 문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단 재경부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병원 설립이 일류 외국기업 유치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도약의 기회가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선진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환경이 경제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믿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다른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가 되는 것이다.

또한 낮은 수가의 건강보험이 강제 적용되는 현실에서 국내 병원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건강보험이 의료비 수준을 낮추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상원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교육의료팀장은 최근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이러한 주장에 복지부도 수긍하는 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법이 제정된 마당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 설립 문제와 별개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정부는 작년 11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프래스비테리언(New York Presbyterian) 병원을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현 계획에 따르면 2008년말경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개원, 600병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전체 의료진 중 10%는 교수급의 외국인 의사로 충원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 등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국민의 68%는 국제병원 유치에 찬성하고 있다.
안준섭기자 js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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