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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영리법인화 첫 단추 풀린다
[ 2006년 01월 12일 02시 43분 ]
병원이 신(新)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병원의 영리의료법인화를 위한 첫 단계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4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를 열고 지난달 3차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의료서비스산업의 주요 정책으로 ▲제약·의료·BT산업등 의료서비스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우선 병원이 신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참여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또 위원회는 신의료기술 개발시 건강보험제도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방화된 의료시장환경에 대비,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검토된다.
위원회는 "원정 진료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 영주권 획득을 위한 원정 출산, 공여자를 찾지 못한 장기이식,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흡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는 그간 일부에서 지적돼온 고급의료기관을 통해 원정진료를 흡수하겠다는 전략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써 "원정 진료를 국내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범위도 성형·미용 등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암,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 전반으로 폭넓게 검토된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자본조달 방안 마련, 의료자원 적정화,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영리의료법인으로 가기 위한 길을 텄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공급체계를 내실화하고 의료기관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제 등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제약회사 연구비 지원 등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의를 공식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채권제도 도입,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자본조달 강화 방안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가 검토되며, 이와 관련 위원회는 "국민의료비 및 의료공급체계,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다각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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