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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진료기록 위·변조 '천태만상'
[ 2006년 01월 26일 06시 18분 ]
해마다 1만건 이상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지만 해결방법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위변조가 천태만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2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회관 2층 강당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례를 고발, 보고했다.

의료소비자시민 연대에 따르면 자체 접수된 전체 의료사고 상담 건수는 2003년 1807명에서 2005년 2648명으로 46% 증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날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 상담 건수 증가와 더불어 의료사고 주요 피해 사례를 보고하면서 진료기록 위변조 사례 등도 소개했다.

고발된 사례 중 의식저하,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1차 병원을 경유, 2차병원으로 이송된 김모씨(26)는 두부에 CT 촬영 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입원당일 두개절개술을 받고 사망했다.

결국 환자측은 의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초기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으로 판결, 환자측은 소송 전후 3차에 걸쳐 진료기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강 사무총장에 따르면 “환자측은 검사 과정에서 사망 후 진료기록의 원본상에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여기저기 발견됐고, 백혈병 의증에 대한 진단을 추가 삽입하는 등 중요한 진료기록의 일부가 3번 모두 변조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총장은 “진료기록은 의료사고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반영하듯 ‘의료사고 원인규명 요구’가 있는 접수는 전체 접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2005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료사고 관련 상담접수 1710건 중 1019건)

강 사무총장은 “환자들이 의료사고시 의구심을 가지고 진료기록을 요청했을 경우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열람 및 복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병원측에서는 주치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2~3일씩 열람을 미루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병원 담당부서나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진료기록부부터 정리하라는 원칙 아닌 원칙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진료기록 정리는 사실상 진료기록 위변조를 의미하며,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유일한 증거를 잃어버리는 게 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현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추가나 누락, 정정에 관한 내용이 없어 사실상 이와 같은 경우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신생아 성모 군은 분만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진단내려졌으나, 진료기록 확보 과정 중 문제병원에서의 심박동 및 자궁수축그래프(NST)는 제출되지 않았고 수기로 작성한 심박동만 간호기록에 기재됐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고 진료기록 확보를 시도했으나, 진료과정에 대한 내용 확인에 중요한 기록 중 경과기록지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경과 기록지를 확보하기 위해 3차례 방문, 경과 기록지를 요구했으나 그런 기록은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입원 기록지 4장의 기록만을 복사해 줬다는 것.

이러한 사례가 상당수 적발되자 강 사무총장은 “진료기록 위변조, 누락, 첨가, 정정, 지연작성을 막기 위해 피해구제법 청원안에 이와 관련 법칙조항을 삽입했다”며 “의료사고 추정주의(의사나 의료인이 과실이 없음을 밝히는 법률)를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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