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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숨넘어가는 개원가 '민간보험' 대안?
[ 2006년 02월 09일 22시 13분 ]
국내 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개원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실손형 민간보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즉, 공공-민간 혼합에 기초한 보험체계를 통한 의료보장의 내실화를 꾀하면 의료의 시장기능도 강화될뿐 아니라, 자연스런 의료기관 경쟁을 통해 국내의료산업에 역동성을 불어 넣고 의료의 산업화와 선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민간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윤해영 부회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윤 부회장은 “정부의 획일적인 사회보험을 통해 재원 조달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공급과 수요에 따른 재정의 부조화로 파행을 초래할 것이 예측된다”며 “선진국의 교훈과 장점을 빌어 민간보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오영수 소장은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보험의 역할 재정립과 상품개발 방향, 정책적 지원 방안 등 바람직한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오 소장에 따르면 선진국의 최근 의료개혁 동향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보장 수준을 70% 수준까지 높이고, 나머지 영역을 민영보험이 보충하는 방식의 발전모델이 적절하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을 집중하고 향후 인구의 고령화,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오 소장은 강조했다.

국내 민간보험 상품개발과 관련해서는 종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철 등의 치과치료, 시력교정술 등의 안과치료나 첩약 등의 한방치료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밖에 오 소장은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공적인 역할을 담당할 별도의 민간보험 심사평가기구를 설치하고, 그에 진료내역 열람권을 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진료비 내역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현재 국내의 민간보험 현황에 대해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과대보장이나,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과소보장인 것이 국내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료계에서 민간보험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 것이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션이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 대안으로 정 교수는 실손형 보험을 종합적 보장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역선택을 방지하고 빈곤층을 포괄하기 위해 단체가입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민간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규명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보장성 로드맵 등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와 국민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업계와의 공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제도 기획단 내 민간보험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또 “민간보험 도입시 청구 및 지급의 복잡화와 관리운영비 상승을 고려해 병원과 보험사가 연계한 지불 네트웍을 구성해 청구, 지급을 단일화, 표준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은 이날 민간보험 관련 논의에서 “어디에도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민간보험사가 역선택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기 이전에 보험사 스스로 위험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오히려 민간보험사가 위험선택을 못하게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의료선진국의 추세”라고 반박했다.

또 김 위원은 “정부는 공보험의 급여확대, 형평성과 접근성에 차별이 없도록 민간보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 민간보험시장에 경쟁원리의 작동을 위한 정책 도입, 민간보험이 공보험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공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금지 등 공보험의 획기적 발전과 민간보험 전반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진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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