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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건강보험 '흔들'…민간의보 '급물살'
[ 2006년 02월 21일 00시 25분 ]
"세계에서 가장 정비가 잘된 제도"라는 찬사를 받아 온 캐나다의 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를 둘러싼 정부와 환자간의 갈등이 깊어진 것.

현재 캐나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병원을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사들은 모두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으로 과잉진료의 부담 없이 근무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국민들은 경제 상태에 상관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캐나다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하지만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로 병원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메디케어(Medicare)’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캐나다 건강보험이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늘어 걱정,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길어 고통인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그러자 재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퀘벡과 앨버타, 브리티시 콜럼비아 등 3개 주가 의료제도 개혁을 선도하고 나섰다. 살림살이가 넉넉하니 만큼 연방기금 신세를 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도를 꾸려 나가고자하는 유혹이 큰 탓이다. 여기에는 가난한 주와 의료비 부담을 나눠지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외신에 따르면,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정부는 이미 지난주 주 의회 개원사를 통해 “선택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의 공공의료시스템에 개인의료보험 등 민간 부분을 포함시켜 의료서비스를 이원화하겠다는 뜻으로 캐나다에서도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다른 주에서도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이용료를 받는 방법 등의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시스템이 이원화되면 진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겨날 것을 경고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편,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퀘벡주에 민영의료보험 가입 및 사립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나미경기자 mkn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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