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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증명' 8만의사 반대 서명운동
[ 2006년 02월 22일 14시 32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입법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그동안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된 데 대해 전국의 8만 의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다.

제34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세곤 후보(미래의료정책연구소장, 기호 4번)는 22일 서울대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사태에서 유래한 '악마의 증명'을 빗대,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전가한데 따른 전국 8만 의사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곤 후보는 "없는 걸 없다고 증명하는 것은 악마가 없다고 증명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의사가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이 없다고 증명하라는 것은 없는 줄기세포를 없다고 밝히라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반대 서명운동은 이번 의사협회장 선거와 관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곧바로 서명운동에 들어가, 서명용지는 '의료사고 예방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을 입법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결국 의사들에게 방어진료를 유도할 것"이라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의료는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만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입증책임의 전환은 현재 한국의료를 더욱 심각하게 왜곡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세곤 후보는 "이 법률에서 무과실에 대한 배상문제도 과실이 없는 데 의사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라며 "무과실에 대한 배상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세곤 후보는 이번 전국 8만 의사 반대 서명운동을 의사협회 회장선거와 연관시키지 않겠다고 밝히고, 회장선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근 개소한 미래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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