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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진료·한의사 영역침해 절대 불가"
[ 2006년 03월 26일 21시 45분 ]
장동익 제34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약사들의 불법진료행위 뿐만 아니라, 약 바꿔치기 조제 등 패러메디컬의 의료영역 침해행위들을 옥죄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장동익 당선자는 26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약사들의 불법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협내 약사 불법진료행위 감시단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협회장에 취임하면 우선 약사회장 및 한의협 회장을 만나 의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을 자제하는 자율정화 노력들을 당부할 것"이라며 "앞으로 패러메디컬에 의한 의권침탈을 단호하게 분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약사들의 불법진료행위 등 의권침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약사들의 불법 진료행위, 임의조제,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 약 바꿔치기 조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을 발본색하겠다는 의미.

이에따라 의사가 아닌 약사, 한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건소 기능 등 소위 패러메디컬의 의권침해 척결을 위한 의료계의 대응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익 당선자는 그동안 재야에서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광고 및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과 전면전을 벌여 온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의협내 공식기구로 병합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회장에 취임하면 상임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현행 범대위를 의협내에 이미 구성돼 있는 의료일원화 범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와 병합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한의계와 이 같은 전면전을 벌이면서 1000여곳이 넘은 한의사들을 복지부 및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장 당선자는 범대위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부당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한의대 교육과정의 미비함을 통해 규명했다.

범대위는 또 한약에서의 잔류 농약 등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 검출도 실시하고 있다.

그는 "약사들의 불법진료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범대위를 의협내 공식기구와 병합하는 것은 결국 의료일원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의사는 의사다워야 하고, 의협은 의협다워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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