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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입원비 보험상품, 의료비 증가 초래"
[ 2006년 03월 28일 04시 15분 ]
일부 보험사의 고액입원비상품 판매로 입원시 초과이익이 발생, 경미한 환자도 장기입원을 유도하게 돼 의료비 증가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일부 보험사의 고액입원비상품 판매는 의료비 증가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수지악화, 건강보험 지출증대 등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야기,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키므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중소보험사 및 외국사가 시장확대 전략으로 입원일당 6~10만원의 고액입원비 보험상품을 판매, 손해액을 넘는 초과보험 및 자보,생,손보 등 이중삼중의 중복보험으로 입원시 피보험이익을 초과하는 이중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환자 행세를 하거나, 사실상 치료 받지 않으면서 계속 입원하여 부당하게 입원비를 과다하게 타내는 등 도덕적 해이도 가짜환자의 발생 및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보험상품은 ‘하루만 입원해도 10만원 주는 보험!’ 등 입원비를 크게 강조, 주요일간지에 전면광고 및 텔레마케터(TMR)를 통해 공격적으로 판매해 시장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흥국생명 (무)플러스Ⅱ 건강보험은‘하루 입원비 10만원 주는 보험!’ ▲대한생명 (무)다이렉트 메디콜 건강보험은 ‘입원비 하루에 6만원,31일 이상 입원시 간병비 포함 9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한다.
아울러 ▲AIG손해보험의 AIG위풍당당 중년플랜은 월2만원대로 ‘입원첫날부터 매일 6만원’ ▲ING무배당 라이프 정기보험은‘질병 및 재해로 입원시 6만원’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직접화법으로 사용하며 입원비를 집중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흥국, 대한, AIG손해 및 ING보험 등 4개사에 보험을 가입한 30세 여성이 질병으로 30일 입원하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12만4470원이지만, 건강보험에서 입원치료비 혜택과 함께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일당 28만원씩 총 858만원의 입원비를 받게 된다.
이는 월 보험료 대비 690%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마저도 계속 입원하는 가짜환자가 되는 보험사기를 유혹하는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입원비의 과다 보장은 사고 유발은 물론 보험범죄를 이끄는 원인이 된다”며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여 입원급부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가짜환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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