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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 부풀려진 식대원가 의혹 규명돼야"
[ 2006년 04월 04일 01시 11분 ]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오는 6월부터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 정부의 식대원가 조사 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식대원가 조사 자료에서 밝혀진 원가의 차이에 대한 의혹을 전면 해소하고, 실제 시장가격에 근거한 식대원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가산항목 중 직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 적용돼 실제 식대는 5000원 수준이라는 주장.

급식에 대한 현재의 시장가격이 4000원-500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5000원 이상의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직영의 경우 높은 인건비를 근거로 하지만, 직영으로 인한 인건비를 일반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가산항목들이 환자의 선택여지 없이 적용됨으로써 실제 본인부담률은 50% 수준에 이르게 돼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은 식대 기본 가격을 3390원으로 책정, 여기에 영양사, 조리사수, 직영, 선택메뉴 등을 가산항목으로 설정해 2290원(기본가의 67.5%)까지 가산혜택을 주고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한 가산항목 가운데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선택메뉴 단 한가지 밖에 없고 의료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이 거의 보장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본가격 3390원이 허울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자료와 위탁업체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원가조사 자료가 일반식과 치료식 모두에서 2500원 정도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안으로 제시된 3390원의 기본가격이 적정한 원가자료에 의해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주장.

특히 "공단이나 병원협회의 식대 원가자료가 경실련 조사 자료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것과 건정심을 통해 제시된 정부 안의 기본 가격과 본인부담률 20%의 허구성 등이 보장성 강화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식대원가 조사 자료에서 밝혀진 원가의 차이에 대한 의혹을 전면 해소해야 한다"며 "실제 시장가격에 근거한 식대원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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