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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한해 9조원 퍼붓는 '약제비해법' 균열
[ 2006년 04월 16일 21시 35분 ]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약제비로 지출된 금액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9.15%를 차지하는 무려 7조2200억원에 달했다.
또 1조9530억원에 달하는 조제료 등 행위료까지 합하면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과 관련해 지출된 금액은 총 9조1000억원이 넘는다.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서 30% 이상이 약제비와 조제료 등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 금액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5년 EDI진료실적을 토대로 총 요양급여비용 24조7968억원 중 약품비는 전년도의 6조3535억보다 13.8%가 증가한 7조2289억원을 기록했다.
2004년의 경우 전년도인 2003년보다 약품비가 13.8% 증가했고, 2003년에도 전년(2002년)대비 무려 16.3%가 증가했다.
반면 다른 항목들의 증가율은 이보다 낮다. 예를들어 입원비, 진료비 등 기본진료비의 경우 지난해 7조6200억원이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8.9%에 그쳤다. 2004년과 2003년의 전년대비 증가율도 각각 9.6%, 1.2%로 약품비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검사, 수술비 등 진료행위료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도 10~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증가율이 11.4%(2005년), 10.4%(2004년), 그리고 2003년에 4.2%였다.
이처럼 건강보험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 비중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는 데 복지부나 의료계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법에 있어서는 서로 상충된 생각을 갖고 있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날로 늘어나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의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해 법률적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기존에는 명확한 법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관행적으로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들로부터 환수, 의료기관들과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들과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법제화하려는 방침이다.
물론 복지부도 의사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 요양급여비를 직접 받은 당사자도 아닌 의사에게 부담(환수)지우는 것을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는 것에 대해 의사들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너무 늘어나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의사들에게 보다 경각심을 주게 돼 예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같은 경우도 보험재정을 누수시킨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듯이 보험재정 누수를 가져왔으면, 누군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더 엄밀히 분석하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라는 테두리안에서 이 사안을 바로보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처방권도 법률적으로 허용된 범위안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의료계는 약제비 감소 해법으로 정부와는 사뭇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의료계는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사들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누가봐도 불합리하다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의료계는 복지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건보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입법저지 활동을 펼 방침이다.
특히 의료계는 약제비 감소 방안으로 고가약 처방 줄이기 운동, 처방약 1개씩 줄이기 등 약제비 감소 캠페인을 자율적으로 벌여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의협 관계자는 "한해에 무려 9조원(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에 달하는 약품비가 지출되는 것은 OECD국가와 비교해도 너무 큰 금액"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의사들을 범죄인화 시키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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