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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소독부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
[ 2006년 05월 29일 03시 22분 ]
mbc pd 수첩이 비위생적인 치과 진료 행태를 고발한 뒤 국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치과들에 대해서 처벌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법(32조)에는 시설 기준만을 명시해 놨을 뿐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실제로 24일 pd 수첩의 보도가 있은 후 어떤 병원도 행정적으로 규제를 받은 사례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기재의 소독이나 멸균 등은 치과의사들이 당연히 행해야 하는 ‘당연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치과의사들에게 믿고 맡겼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더 이상 치과의사들의 자율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법을 고쳐서라도 비위생적인 치과 진료 행위를 처벌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치과 진료에 사용하는 기재 소독관리 지침’을 다음달 중 마련하고 7월 중에는 의료지도원을 가동해 지침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 근거'를 마련해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치과들은 행정적으로 제제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의 비위생적인 진료가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추진되는 법안에는 치과 진료기재의 소독 기준은 물론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병력을 반드시 기록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반시에는 업무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치과 병원들이 스스로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시도에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을 25일자로 시행하고 이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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