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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MS 시술한 의사 자격정지 처분 합당"
[ 2006년 07월 06일 06시 57분 ]
의사가 IMS와 같은 침술행위와 유사한 시술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오늘(6일) 오후2시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로 환자를 시술,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태백의 한 외과의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번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측은 “의사가 IMS와 같은 유사 침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최정국 한의협 대변인은 “구체적인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명확한 해석은 어렵지만 의사들이 침술행위와 유사한 시술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라고 풀이했다.
원고인 태백의 해당 외과의사는 “현대의학에 준해서 시술한 것이 왜 문제냐”며 속상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한 행위를 “유사침술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한의사들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괴롭고 답답하다는 표현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1월3일 원고는 “IMS를 유사 침술행위로 간주해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04년 7월 태백시 보건소는 원고를 '환자에게 유사침시술 행위를 한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검찰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한의협에 유사침술행위 사진을 보내 사진상의 행위가 침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고 한의협은 '한의학적인 침술행위'라는 의견과 추가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회신했다.
2005년 6월, 한의협은 법무법인 광장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보건복지부의 보조참가인으로 보조참가 신청을 했다.
참고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6월30일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해달라"는 한의협의 헌법소원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로펌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IMS학회 양승민(신경외과) 포천중문의대 강남차병원 교수는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IMS가 침술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현행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침술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계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확대해석하겠지만 이번 판결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다”며 “IMS와 침술행위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며 IMS는 한의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사침술행위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간단한 예로 IMS는 반드시 해부학 이론을 필요로 하지만, 한의학의 침술행위는 해부학 이론이 필요없다”며 “IMS는 CT나 MRI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로 이상 부위를 찾고 그 곳의 신경이나 관련 근육에 자극을 줘 치료를 하는 것으로 명백히 현대의학 범위에 있는 치료방식이며 의사의 진료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번 소송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며 결과에 따라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 차원에서 IMS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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