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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약제비 환수 주체는 '의료기관'"
[ 2006년 10월 17일 21시 56분 ]
과잉처방약제비 환수의 주체로 의료기관이 공식 지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17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이 공단 국정감사에서 원외 과잉처방약약제비 환수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 의료기관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실시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 문제와 관련,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됐다.
의약분업 실시 전에는 의사의 처방이 병원 조제실에서 조제·투약돼 의사 등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는 의료기관에 부과돼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
하지만 의약분업으로 인해 효능·효과범위를 초과한 처방과 용법·용량의 범위를 초과한 처방, 유사 효능약제의 처방, 상병과 관련이 없는 약제의 처방 등으로 발생된 과잉약제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된 것.
복지부는 이런 논란 속에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간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공단은 복지부의 행정해석과 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과잉약제비를 환수했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문제제기로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5건으로 이 가운데 3심까지 진행된 사건은 1개 사건으로 공단이 일부 패소했고 나머지 4건 가운데 1건은 공단이 패소, 3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패소 사유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공단은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환수해오고 있지만 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번 이재용 이사장의 발언으로 ‘의료기관’이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주체가 되면서 정부의 입장이 다시 확인된 것.
이와 함께 이 이사장은 관련 법규정 마련에 들어간다.
이 이사장은 환수에 관한 법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장복심 의원의 질의에 “적법한 행정수익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법개정을 준비한다"고 답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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